시행일자: 2022년 6월
본 라이선스 약관(이하 “본 약관”이라 한다)은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디스트릭트코리아와 CJ CGV㈜(이하 총칭하여 “라이선서”라 한다)와 사용자인 귀하 (또는 귀하가 대리하는 고용주 또는 고객)(이하 “라이선스 사용자”라 한다) 사이에 체결되는 법적 계약으로, LED.ART 서비스 (이하 “LED.ART”라 한다)를 통해 제공하는 영상, 이미지, 3D 그래픽 및 기타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라이선스 사용자는 본 약관 및 LED.ART 의 서비스 약관을 LED.ART가 제공하는 미디어 아트 콘텐츠의 사용 (승인된 혹은 비승인된) 혹은 영상, 이미지, 3D 그래픽 및 기타 저작물들을 다운로드 하는데 있어 라이선서와 라이선스 사용자 사이의 법적 구속력을 지닌 계약임을 인지하고 동의합니다.
본 약관의 일부 또는 전부는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약관을 보려면 LED.ART 웹사이트에서 “라이선스 약관”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 본 약관의 내용에 변경이 있을 시 변경사항은 변경시점 이후의 라이선스 구매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LED.ART의 어떠한 부분적인 사용 기준 유효한 버전의 본 약관에 라이선스 사용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본 약관 및 LED.ART는 사전에 협의된 1개의 장소(사이트)내 1개 미디어에 한정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비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라이선스임을 전제로 합니다. 신규 허가, 연장, 확대, 혹은 갱신 관련하여 문의 또는 논의가 필요한 경우, CS@LED.ART 으로 연락 부탁 드립니다.
1.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 | “중재통지(Arbitration Notice)”는 제 9.4조에 기술된 내용을 의미한다. | |
1.2 | “영업일(Business Day)”이란 한국 내에서 인허가 받은 은행이 일반적으로 영업을 위해 개점하는 날을 말하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및 인허가 받은 은행이 폐점하는 날을 제외한다. | |
1.3 | “콘텐츠(Content)”란 LED.ART의 일부분으로서 라이선서가 제공하는 공공 미디어 아트 작품을 의미한다. | |
1.4 | “분쟁(Dispute)”은 제 9.4조에 기술된 내용을 의미한다. | |
1.5 | “발효일(Effective Date)”은 제7조에 기술된 내용을 의미한다. | |
1.6 |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은 제8.2조에 기술된 내용을 의미한다. | |
1.7 | “KCAB”는 대한민국 서울에 위치한 대한상사중재원(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를 말한다 (제9.4조 참조). | |
1.8 | “LED.ART 서비스(LED.ART Service)”는 (1) LED.ART 웹사이트를 통해 디지털 방식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및 (2) 본 LED.ART 및 본 라이선스 계약 약관에 기술된 바와 같이 라이선서에 의해 제공되고 합의된 추가적인 서비스를 의미한다. | |
1.9 | “라이선스 계약(License Agreement)”이란 라이선스 사용자가 선택한 LED.ART 서비스 및 콘텐츠 관련 일체의 사항을 최종적으로 규정하는 본계약을 의미한다. | |
1.10 | “라이선스 사용기간(License Duration)”이란 라이선스 사용자가 선택한 라이선스 “PLAN’에 의해 본 계약에 부여된 라이선스 기간을 의미한다. | |
1.11 | “라이선스 수수료(License Fees)”는 (1) 콘텐츠 및 라이선스 기간의 라이선스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LED.ART 웹사이트에서 임시로 제공된 표준 수수료 및 (2) 추가적인 LED.ART가 라이선서에 의해 제공되는 경우, 본 라이선스 계약에 구체화 되고 합의된 최종 라이선스 수수료를 의미한다. | |
1.12 | “라이선스 사용자(Licensee)”란 본 약관에 따라 “라이선서”에 “라이선스 수수료”를 지급하고 그에 상응하는 “라이선스”를 부여 받고자 하는 자로서, 만약 “라이선스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을 대리 또는 대표하여 본 약관을 체결하는 대리인/대표자 개인 및 추후 “라이선스 사용자”를 대리/대표하여 본 약관에 따른 "라이선스 사용자"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관련 개인 및 법인을 포함한다. | |
1.13 | “라이선서(Licensor)”란 본 약관에 따른 라이선스 제공자인 ㈜디스트릭트코리아 및 공동사업자 CJ CGV(주)을 지칭하며, 해당 두 회사는 LED.ART 플랫폼이 제공하는 영상, 이미지, 3D 그래픽 및 기타 저작물을 모두 포함한 “콘텐츠”(상기 정의 참조)에 대한 일체의 소유권 및 해당 콘텐츠 이용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미디어(Media)”란 본 약관에 따라 “라이선서”에 의해 승인되고, “라이선스 사용자”가 지정한 것으로 라이선스 사용자에 의해 작동되며 “사이트” 내에 위치한 디스플레이 매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함한다: (1)는 1종의 PC 드라이브와 같은 1종의 제어 작동 장치에 연결된 단일의 LED나 LCD 및 (2) 1종의 프로젝터로 구현될 수 있는 프로젝션 벽. | |
1.14 | “미디어(Media)”란 본 약관에 따라 “라이선서”에 의해 승인되고, “라이선스 사용자”가 지정한 것으로 라이선스 사용자에 의해 운영되는 콘텐츠를 재생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매체를 의미하며,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a) 하나의 PC 드라이브와 같은 운영자의 제어 장비에 연결된 단일 LED 또는 LCD 디스플레이 화면; (b) 하나의 프로젝터로 메울 수 있는 프로젝션 월; 및 (c)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라이선스 사용자가 지정하고 라이선서가 승인한 추가적인 디스플레이 매체 | |
1.15 | “허용된 용도(Permitted Use)”는 제2.1조에 기술된 내용을 의미한다. | |
1.16 | “금지된 용도(Prohibited Use)”는 제2.4조에 기술된 내용을 의미한다. | |
1.17 | “본 목적(Purpose)”이란 대중을 위한 비영리적인 목적에 기반한 콘텐츠의 디스플레이를 의미한다. | |
1.18 | “사이트(Site)”란 본 약관에 따라 “라이선서”에 의해 승인되고, “라이선스 사용자”에 의해 지정된 것으로 미디어가 위치에 있는 장소를 의미한다. |
2. 라이선스 부여
허용된 용도
2.1 | 라이선서는 제2.1조에 따라 (“허용된 용도”) 의 본 목적으로 라이선스 기간 동안 라이선스 사용자에게 사이트 내에서 미디어 콘텐츠를 이용, 운영, 공개 재생, 공개 전시할 수 있는 비독점적이고 양도 불가능한 권리와 라이선스를 부여한다. | |
2.2 | 라이선서는 사이트의 방문객들이 오로지 비상업적이고 개인적인 용도를 위해서만 사이트와 콘텐츠를 보고, 접근하고, 검색 및 촬영해야 함에 동의한다. | |
2.3 | 라이선서에 의해 명시적으로 승인되지 않는 한, 라이선스 사용자는 콘텐츠가 이용을 위해 제작되었고, 본 목적에 따라 이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인지한다. |
금지된 용도
2.4 | 라이선서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라이선스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 (각 “허용된 용도” 및 중대한 위반) 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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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조항
2.5 | 라이선서는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사이트에 있는 내용물이나 콘텐츠의 이용이 라이선서의 이익, 평판, 사업과 상충, 저해, 해가 되는 경우, 혹은 라이선서가 불리한 규제 조치의 대상이 되도록 하거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어떤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혹은 어떠한 이유로든 라이선서가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여겨질 때 라이선스 사용자에게 콘텐츠의 이전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 |
2.6 | 라이선스 사용자는 본 약관과 관련한 일체 사항에 대해 모든 관계된 허가, 라이선스, 승인,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이에 대한 위반이 있을 경우 라이선서는 모든 부담, 손해, 비용 및 지출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는다. | |
2.7 | 라이선스 사용자는 콘텐츠 및 이와 관련된 지식재산권과 독점권에 대한 라이선서 권리의 가치, 유효성, 강제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이게 예상되는 어떠한 활동도 해서는 아니된다. |
3. 라이선스 플랜
“라이선스 플랜”의 종류는 ‘단기 플랜(Single Plan)’ 및 ‘장기 플랜 (Enterprise Plan)’의 두가지로 각 플랜에 따라 부여되는 라이선스의 구체적인 내용 및 구매 조건(기간, 갱신/연장 조건 등)은 아래와 같으며, 각 라이선스 사용자는 아래 둘 중 본인이 선택한 플랜 관련하여서만 구속된다.
종류 | SINGLE LICENSE | ENTERPRISE LICENSE |
라이선스 내용 | [공통] 1 라이선스 사용자, 1 사이트(Site), 1 미디어를 기준으로, 라이선스 사용자에게 사이트 내에서 콘텐츠를 이용, 운영, 공개 재생, 공개 전시할 수 있는 비독점적이고 양도 불가능한 권리/라이선스. | |
단일 콘텐츠 라이선스 - 특정한 작품을 특정한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개별 작품에 대한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LICENSE PLAN | 복수 콘텐츠 라이선스 - 8종의 작품을 1년 단위로 사용할 수 있고, 연간 단위로 계약의 갱신/연장이 가능한 구독형태의 LICENSE PLAN | |
라이선스 구매 조건 | 기간: 아래 기간 중 하나를 선택 가능
*위 설시된 기간은 ‘최대’(max) 사용 기간임. (즉, 2개월 사용을 원하는 경우, 3개월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함.) *Permanent plan의 경우1미디어/1사이트에 한정하여 “라이선스 사용자”가 “라이선스 계약” 체결 시 선택한 “콘텐츠”에 대한 영구적인 라이선스 제공 (체결 이후 “콘텐츠” 변경 불가) | 기간: 기본 1년 + 추후 합의에 따라 연간 단위로 갱신/연장 가능. |
라이선스 수수료 | 사용자의 니즈에 따라 라이선서와 라이선스 사용자가 라이선스 계약 체결 단계에서 합의한 금액 (관련 위 제1조 정의 참조). *구체적인 라이선스 수수료는 각 라이선스 사용자가 선택한 사용기간 및 사용하고자 하는 콘텐츠 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사용자의 니즈에 따라 라이선서와 라이선스 사용자가 라이선스 계약 체결 단계에서 합의한 금액 (관련 위 제1조 정의 참조). |
4. 보수 및 지급
4.1 | 본 약관에 따라 라이선스 사용자에게 부여되는 권리 및 라이선서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대가로, 라이선스 사용자는 “라이선스 수수료”를 라이선서에게 지급한다. | |
4.2 | 라이선스 사용자는 라이선스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7] 영업일 이내에 라이선서에게 라이선스수수료의 전액을 지급하며, 라이선스 사용자는 라이선스 수수료 전액 지급완료 후 라이선스 산출물을 전달 받을 수 있다. | |
4.3 | 본 약관에 따른 라이선스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지급하도록 한다: (i) 라이선서의 은행계좌로 전신 송금을 통해 지급한다; 그리고 (ii) 세금 공제액, 청구액 혹은 은행 및 환전수수료를 포함한 의무에도 불구하고 라이선서가 수령했을 금액 전체를 지급한다. |
5. 진술 및 보증
5.1 | 라이선서는 다음과 같이 진술, 보증한다: (i) 라이선서는 본 약관를 완전히 이행할 모든 능력과 권한이 있다. 그리고 (ii) 라이선서는 본 약관에 따른 라이선스와 권리를 라이선스 사용자에게 부여할 충분한 권리와 권한이 있다. | |
5.2 | 라이선스 사용자는 다음과 같이 진술, 보증한다: (i) 라이선서 사용자는 본 약관를 완전히 이행할 능력과 권한이 있다. 그리고 (ii) 사이트의 콘텐츠 운영은 모든 관련 허가, 라이선스, 승인, 인가,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한다. | |
5.3 | 라이선서는 본 약관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보증을 제외하고, 라이선스되는 콘텐츠나 이를 통해 사이트에서 얻게 될 결과에 대해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콘텐츠는 아무런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보증(매매 가능성,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 비침해성을 포함하고 이에 국한되지 않음)없이 “있는 그대로” 제공된다. |
6. 의무
6.1 | 라이선스 사용자는 콘텐츠 및 이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에 대한 라이선서의 권리와 소유권 그리고 본 약관에 따라 부여되는 라이선스의 유효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
6.2 | 라이선스 사용자는 본 약관에 기재된 용도 이외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권리를 행사해서는 아니되며, 본 약관의 조건을 위반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취해서는 아니된다. 또한 라이선스 사용자는 콘텐츠 및 이와 관련된 지식재산권과 독점권에 대한 라이선서 권리의 가치, 유효성, 강제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이게 예상되는 어떠한 활동도 해서는 아니된다. | |
6.3 | 라이선스 사용자는 라이선서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본 약관에서 부여된 권리의 일부를 재실시권, 하청, 위임, 양도, 이전하지 아니한다. | |
6.4 | 라이선스 사용자는 콘텐츠에 대한 모든 정보를 기밀로 유지한다. 단, 콘텐츠의 적절한 사용을 위해서 해당 정보를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라이선스 사용자의 임원, 직원, 대리인, 하청업자, 재실시권 사용자에게 해당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 |
6.5 | 라이선스 사용자는 임원, 직원, 대리인이 허용된 용도 이외에 기타 다른 목적으로 콘텐츠나 콘텐츠의 일부를 복사, 전송, 배포, 이용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 |
6.6 | 라이선스 사용자는 라이선서의 명의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얻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전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
6.7 | 라이선스 사용자는 라이선서의 권리, 소유권,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고, 라이선서의 요청 시 이에 필요한 협조를 다하며 이를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서류를 체결함에 동의한다. | |
6.8 | 라이선스 사용자가 본 약관를 위반하거나, 본 약관이 종료된 후에 콘텐츠를 이용하는 경우, 라이선스 사용자는 위반 또는 사용당 영구라이선스수수료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라이선서에게 즉시 지급해야 한다. |
7. 기간 및 해지
7.1 | 본 약관 및 이에 부여된 라이선스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가진다: (i) 본 제6조에 따라 종료되지 않는 한, 라이선스 기간 동안 유효하다; 그리고 (ii) 라이선스 기간 만료시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 |
7.2 | 기타 다른 권리 및 구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라이선스 사용자에 의해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때에 라이선서는 본 약관 및 라이선스 계약을 라이선스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어느때든지 종료할 수 있다: (i) 라이선스 사용자가 중대한 위반을 했거나 지속적인 위반이 아닌 시정될 수 있는 위반을 한 경우 라이선서로부터 서면 통지를 통한 시정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동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혹은 (ii) 라이선스 사용자가 사업을 중단하거나 해산 또는 청산되거나 도산, 파산하는 경우 또는 관리인, 청산인 혹은 다른 상대방의 관리인의 임명 및 그 밖의 이유로 지급하여야 할 부채를 제때 지급할 수 없는 경우. | |
7.3 |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본 약관이 종료되는 경우, 라이선스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해야한다: (i) 사이트의 콘텐츠의 이용을 중단, 제거 및 파기; 그리고 (ii) 라이선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거나 삭제에 관한 사본 및 비밀 정보를 포함한 다른 자료 일체를 라이선서에게 반환. | |
7.4 | 본 약관의 만료 혹은 종료는 본 약관에 따른 지급할 귄리를 포함하여 만료일 혹은 종료일까지 누적되거나 발생한 양 당사자의 권리 혹은 의무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 |
7.5 | 본 약관 제4조, 제5조, 제6.3조, 제7조, 제8조 및 제9조의 경우 본 약관 또는 그에 따른 라이선스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다. |
8. 중대한 위반에 의한 확정적 손해배상
8.1 | 본 제 6.2에 제시된 위반이 발생되는 경우, 라이선스 사용자는 라이선서에게 라이선스 수수료(6.8에 명시된 금액)에 해당하는 확정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 양 당사자는 라이선서가 라이선스 사용자의 중대한 위반으로 인하여 대내외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킬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고 이에 동의한다. | |
8.2 | 양 당사자는 (i) 발생가능성 있는 손실 혹은 손해의 정도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점, (ii) 합리적인 관계에 의해 합의된 금액 및 라이선스 사용자에 의해 발생가능성 있는 손실과 관련하여 명백한 혹은 현저히 불균형적이지 않는 점, (iii) 이러한 금액에 대하여 라이선서와 라이선스 사용자간에 합의된 계약에 대한 이유들 중 하나가 실제 손해액과 관련하여 소송의 비용 및 불확실성 이라는 점에 대해 인지한다. |
9. 지적재산권
9.1 | “지식재산권”이란 대한민국 법률 혹은 기타 다른 해외 혹은 다국적 관할 법령 아래 초래된 다음의 모든 사항을 의미한다: (a) 상표권, 서비스 마크, 상표명, 서비스명, 트레이드 드레스, 로고 및 기타 다른 출처 혹은 사업자 식별 및 앞서 언급한 것과 관련한 모든 영업권 및 법적 권리 등록 및 등록에 관한 신청 및 국제 조약 혹은 관습에 따른 모든 권리 및 재발행, 연장 및 갱신 (b) 각각의 경우에 따른 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저작권 있는 작품, 저작권, 저작인격권, 마스크 워크 권리, 데이터베이스권, 디자인권 및 앞서 언급한 것의 모든 등록 및 신청 및 국제 조약 혹은 관습에 따른 모든 권리 (c) 영업비밀, 발명기록, 절차 및 노하우를 포함한 기밀 정보 및 독점적 정보 및 (d) 기타 지식재산권. | |
9.2 | 모든 결과물, 콘텐츠, 작품 및 라이선서의 지식재산권을 포함하는 자료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고 전세계적으로 현재 혹은 추후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콘텐츠의 일부를 형성하고, 제작, 이용되는 디지털 캐릭터 및 캐릭터의 모습, 디지털 소품, 소리, 삽화, 그래픽 및 기타 미디어는 라이선서의 독점적인 재산이 된다. 라이선스 사용자는 콘텐츠에 기반하여 창출된 2차 저작물의 전세계적인 지식재산권의 모든 권리, 타이틀 및 이익을 라이선서에게 위임하거나 위임하기로 합의한다. |
10. 기타
10.1 | 위임. 라이선스 사용자는 라이선서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본 약관에서 부여된 권리의 일부를 재실시권, 하청, 위임, 양도, 이전하지 아니한다. | |
10.2 | 비밀유지. 라이선스 사용자는 모든 비밀 데이터, 보고서, 기록, 절차, 노하우 및 콘텐츠와 관련한 개발, 통제 혹은 소유에 따른 기타 정보를 비밀이라고 표시되거나 비밀 소유권으로의 표시의 여부와 관계없이 비밀로 유지해야 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만 하지 않는 한 라이선서의 서면동의 없이 해당 정보가 제3자에게 공개되어서는 안된다.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만 하는 경우 라이선스 사용자는 라이선서에게 필요한 요구사항을 알리고 라이선서가 그러한 요구사항에 반대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하거나 보호명령 혹은 공개 명령 중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
10.3 | 준거법. 본 약관의 유효성, 이행, 해석, 효력은 국제사법 혹은 법률 충돌의 원칙에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른다. | |
10.4 | 분쟁의 해결. 본 약관 또는 이에 대한 해석, 위반, 종료 또는 유효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손해배상 청구 (포괄하여, “분쟁”이라 한다)는 일방 당사자의 서면 통지(이하 “중재통지”라 한다)에 의해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에 따른 중재에 회부하여 종국적으로 해결한다. 단, 해당 규칙이 제 8.2조의 규정과 상충하는 경우, 제 8.2조의 규정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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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통지 및 교신. 본 약관과 관련된 모든 통지는 라이선서와 라이선스 사용자의 영업장 주소 혹은 이후 서면으로 어느 한 측이 지정한 주소로 인편, 등기 우편, 배달 증명 우편, 혹은 이메일을 통해 수취당사자에게 발송 되어야 한다. 모든 통지 및 교신은 다음의 경우에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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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권리 포기의 금지. 어느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의 어느 조항에 대한 이행을 타방 당사자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추후 당해 조항의 시행을 요구할 권리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이후 해당 규정을 강제하거나 해당 규정이나 기타 다른 규정의 차후 지속적인 위반을 이유로 본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
10.7 | 분리 가능성. 본 계약의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 불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하다고 선언될 경우,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양 당사자는 본 약관 및 라이선스 계약의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서 양방이 본래 의도했던 본 약관 및 라이선스 계약의 취지와 최대한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당 문제 규정/조항을 대체하는 새로운 규정/조항을 정해야 한다. | |
10.8 | 완전한 합의. 본 계약은 당사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완전하고 최종적인 합의로서, 본 계약의 내용과 관련하여 계약 체결 당시 또는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서면이나 구두 협의, 협상, 진술, 합의 등은 본 계약의 체결로서 그 효력을 상실하며 본 계약으로 대체된다. 본 계약의 수정, 변경, 포기는 각 당사자 혹은 각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에 의하여 서면으로 서명 되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당사자도 구속하지 않는다. |